산림조합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경매 유예…대출 이자율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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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은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을 6개월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불법적인 전세 주택 거래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조합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 지원을 해주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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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조합은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을 6개월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산림조합에 전세대출 이력이 있으면 이자율을 조정해 피해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불법적인 전세 주택 거래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조합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 지원을 해주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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