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호위반·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유재규 기자 2023. 4.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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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5월 한 달간, 유동기관 합동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이륜차의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 운행'에 대한 후속조치로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를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법개조(LED·소음기)한 이륜차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보도주행,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위반 이륜차에는 범칙금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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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모습.(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5월 한 달간, 유동기관 합동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이륜차의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 운행'에 대한 후속조치로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를 단속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자 지역 내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늘면서 배기통 소음과 교통법규 위반 등 관련 민원은 이어지자 단속을 벌이게 됐다.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장소를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법개조(LED·소음기)한 이륜차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보도주행,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위반 이륜차에는 범칙금을 통보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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