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고성 산불 보상소송, 이재민 일부 승소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4.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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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원 고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산불 피해 이재민 등 64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한전 측에게 감정평가액의 60%인 8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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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춘천지법 속초지원 "한전, 87억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20년 1월 시작된 재판 3년 3개월만 '첫 판결'
재판부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 피해 유감"
업무상 실화 혐의 전·현직 한전 직원 모두 무죄
연합뉴스

'2019년 강원 고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산불 피해 이재민 등 64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한전 측에게 감정평가액의 60%인 8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산불 사건 관련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피고의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게 아니고 강풍 등 자연적인 것 때문에 피해가 확산된 이유가 있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산불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한전 측의 최종 피해 보상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 2020년 1월 시작한 이번 소송은 3년 3개월 만에 첫 판결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고성·속초 산불 4주기 집회를 열고 한전 측의 진정한 사과와 민사적 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김경혁 비대위원장은 "4년의 세월간 이재민들을 고통의 삶으로 몰아넣은 한전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 전신주 관리 소홀에 의한 과실로 불이 난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산불에 대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죄가 사라진 것 마냥 민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해자 한전은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고성 산불'은 지난 2019년 4월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전신주 개폐기 내 전선에서 불꽃(스파크)이 튀면서 초대형 산불로 확산됐다. 이 불로 산림 1260㏊가 잿더미가 됐으며 피해 재산 규모만 899억원에 달했다. 사망자 2명도 발생했다.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은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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