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산불 피해 보상하라”… 법원, 이재민에 87억 배상 명령

정성원 기자 2023. 4.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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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축구장 1700개 면적에 이르는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강원 고성·속초 산불 당시 소실된 산림.(뉴스1 DB)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지원장 김현곤)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산불 발화 원인자 한전을 상대로 낸 2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불 사건과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은 전한다”고 했다.

이 소송은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가 피해 보상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제한하자, 이재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처음엔 21명이 시작했고, 이후 추가 소송이 이어지면서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렬되기도 했다.

<YONHAP PHOTO-2920> 고성산불 4주기…이재민 집회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4주기를 맞은 4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3.4.4 momo@yna.co.kr/2023-04-04 13:12:13/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민들은 법원의 손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반발했다. 이재민 비상대책위원장인 김경혁씨는 “왜 이재민들이 40%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산불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 전선이 강풍에 끊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불로 산림 1267ha와 건물 898채가 불타는 등 1309억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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