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산불 피해 보상하라”… 법원, 이재민에 87억 배상 명령
2019년 4월 축구장 1700개 면적에 이르는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지원장 김현곤)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산불 발화 원인자 한전을 상대로 낸 2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불 사건과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은 전한다”고 했다.
이 소송은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가 피해 보상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제한하자, 이재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처음엔 21명이 시작했고, 이후 추가 소송이 이어지면서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렬되기도 했다.
이재민들은 법원의 손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반발했다. 이재민 비상대책위원장인 김경혁씨는 “왜 이재민들이 40%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산불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 전선이 강풍에 끊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불로 산림 1267ha와 건물 898채가 불타는 등 1309억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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