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 사기 피해자 '잔여 대출금' 10년 분할 상환 시행

윤지영 기자 2023. 4.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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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도 남은 전세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10년 간 나눠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경매·공매로 거주 중인 집이 넘어간 피해자들의 잔여 대출 상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10년 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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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기존 2년 만기인 전세대출→10년 분할 상환 추진
[서울경제]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도 남은 전세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10년 간 나눠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경매·공매로 거주 중인 집이 넘어간 피해자들의 잔여 대출 상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10년 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 과제인 중 하나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공매 이후 전세 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없게 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잔여 채무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먼저 빚을 갚아 준 뒤 분할 상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통상 전세대출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최장 40년 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 기간에 맞춰 상환 기간이 짧다. 상환 기간이 짧을 수록 매달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 부담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기를 최대한 늘려 상환 부담감을 줄여준다는 게 당국의 복안이다.

일반적인 전세대출은 주금공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 받은 뒤 은행에서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은행이 채권자, 차주가 채무자다. 다음달 부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한해 보증기관이 이들의 잔여 채무를 은행에 대신 상환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뀌게 되고, 차주는 상환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만기가 길어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 한도도 생길 수 있다. 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상환 기간까지 길어지면 차주들의 상환 부담감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기 때문에 만기가 10년으로 길어지게 되면 DSR 10분의 1만 적용돼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LTV 한도까지 완화 될 경우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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