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때 소주 4잔했는데…" 2시간 새 스쿨존 음주운전자 8명 덜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음주측정하겠습니다"
20일 오후 1시 제주시 이도2동 이도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인 인근 도로에 차례로 순찰차들이 들어서더니 차선을 따라 안전 고깔들이 세워지고,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든 경찰관들이 각각 배치되기 시작했다.
지난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양(9)이 사망하고 어린이 3명이 다치는 등 최근 여러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낮 시간대 게릴라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것이다.
황당하게도 단속이 시작되자 마자 음주운전자 A씨(77)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1%.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30분 전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막걸리 1잔 반을 마셨음에도 단속 지점까지 13㎞나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20분 뒤 음주운전자 B씨(59)도 경찰에 붙잡혔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로, A씨와 마찬가지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B씨의 경우 단속지점으로부터 1㎞ 거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소주 4잔을 마셨음에도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시간 C씨도 단속에 걸렸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0.021%)으로 나와 훈방 조치됐다. C씨는 "전날 밤 12시까지 술을 마셔서 혹시 몰라 느지막이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정신이 바짝 든다"면서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 수는 모두 8명.
이 가운데 2명은 면허 정지 처분(혈중알콜농도 0.03~0.079%), 2명은 면허 취소 처분(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4명은 훈방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등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운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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