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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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부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안양시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168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안양시 관내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이 월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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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 지원 사업 대상이 만 19~34세로 한정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안양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기준과 지원 금액은 국토부 사업과 동일하다.
안양시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 가구 중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억7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는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7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관내 100여명의 무주택 청년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안양시는 2021년 1억4천만원의 시비를 투입해 관내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75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부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안양시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168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안양시 관내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이 월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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