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도한 성과급' 논란에 등기임원 보수 주주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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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등기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사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추진 방안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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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등기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사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추진 방안이 다뤄졌다.
그동안 금융사는 주주 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별 보수를 정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 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되 비율과 기간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산정 기준은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임원의 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 보수의 이연 지급·환수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임원의 성과보수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 퇴직금에 대해서도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지급 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자체 상생 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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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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