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싸게 판다고 속여 수억 가로챈 20대 구속 송치

양형찬 기자 2023. 4.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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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제공

 

김포경찰서는 온라인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직거래 앱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올린 뒤 구매 희망자 12명으로부터 총 3억3천64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소량의 상품권을 판매해 신뢰를 쌓은 뒤 이후 대량 거래에서 돈만 받고 상품권을 주지 않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상품권 판매업체 직원 행세를 하는 A씨에게 속아 상품권을 싸게 사려고 1인당 200만원에서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범행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액면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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