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공공매입 요구에 원희룡 "무슨 돈을 갖고요?" 설전

박초롱 2023. 4.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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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요구에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에 이어 조오섭 의원은 "장관은 세금으로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데 (특별법안에 따른 공공매입에는)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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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공공매입 특별법' 발의 野의원들과 갑론을박…조오섭 "세금 거의 안 든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2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요구에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공공매입에는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심 의원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대출을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싼값에 (피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임차인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의 피해 주택 직접 매입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병행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외에) 정부가 직접 깡통 전세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도 손해를 보고 정부는 재정을 투자해 피해자와 3자 고통 분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준 사례가 있다"며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원 장관은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며 "(채권액을)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우선변제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해 매입한다면 피해자들이 과연 수용하겠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 촉구하는 시민사회대책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6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보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2023.4.18 superdoo82@yna.co.kr

특별법안에 따르면 채권매입기관은 인수한 채권을 기초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다만 세입자의 보증금 채권 가격을 최대 50% 수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억원짜리 전세인 경우 임차인은 3천만∼5천만원을 회수하고 임차인 지위를 넘기게 된다.

심 의원에 이어 조오섭 의원은 "장관은 세금으로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데 (특별법안에 따른 공공매입에는)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공임대로 전환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판매하는 방법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원 장관은 "선순위 채권액이 최고치로 돼 있어 잔존 가치가 없는 물건의 채권가격을 과연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느냐"며 "자칫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직접 매입에 대해선 "선순위 근저당권자만 좋은 일이고, 피해자 지원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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