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 범죄단체죄 적용 검토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인천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왕의 딸 A씨(34)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B씨(61)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700채를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B씨와 공인중개사 9명 등 모두 61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미추홀구에서 944명이 7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B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지난달까지 320명에 263억원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B씨 관련 피해는 481명에 388억원으로 늘어났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에 있어 B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B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포함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바지사장 등이 각자 역할을 맡아 조직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B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B씨가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 61명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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