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는데 월세 지원?…“이사 가야만 혜택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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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내놓은 추가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인천시 대책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데 초점을 맞춰서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 대책은 피해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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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내놓은 추가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인천시 대책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데 초점을 맞춰서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피해자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피해자들을 돕겠다며 급히 내놓은 것이다.
인천시는 우선 피해자 중에서 만 18~39세 청년들에게 매월 40만원씩, 1년간 총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긴급주거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 150만원을 지급하고 버팀목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의 이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시 대책은 피해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8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선 월셋집을 얻어야 하고 버팀목전세대출 이자 지원 역시 새로운 전셋집을 계약해야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힘든 상황임에도 현재 집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전재산인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서다. 피해자들이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등의 대책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일정 중단’을 지시한 이유도 이같은 피해자들의 바람과 궤를 같이한다.
피해자들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이다.
이른바 ‘건축왕’에 의해 전세사기로 8000만원의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몰린 A씨는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월세를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 어처구니없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간다면 보증금을 찾을 길이 영영 사라진다. 인천시 행정을 보면 분통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해 보증금을 보상하고 향후 회수하는 방안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에 의한 인천지역 전세사기건수는 총 3008세대라고 파악했다. 미추홀구가 2523세대로 압도적으로 많고 계양구 177세대, 남동구 153세대, 부평구 112세대, 서구 32세대, 중구 4세대, 동구 3세대, 강화군 1세대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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