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전직 전남도의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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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20일 의정보고서를 선거 운동 전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전남도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출마할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를 위반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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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20일 의정보고서를 선거 운동 전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전남도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출마할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를 위반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출마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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