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의 차 만취 운전' 신혜성 1심 집유…과거에도 음주운전

김성화 에디터 2023. 4.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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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 44)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민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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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 44)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민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로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을 빠져나온 신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 씨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신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도록 평생 다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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