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추행 장면 SNS 생중계한 10대 2명에 중형 구형

김정화 기자 2023. 4. 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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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신적, 신체적 피해 막심, 피해자 엄벌 탄원"…각 장기 8년, 6년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전라 상태로 추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과 B(15)군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사건 행위, 태양,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 수강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7년,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포함한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B군에게는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 수강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군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자면 '내가 저지른 실수에 책임지고 벌 받을게. 그게 너에 대한 반성이고 뉘우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내가 할 말은 아니라는 것 잘 알지만 그냥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B군 변호인은 "어떤 경위를 떠나 사건에 연루가 되고 피해자한테 큰 아픔을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매일 후회하고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한해서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A군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피해자 부모님께도 사과드리고 싶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B군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범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라이브 방송을 누가 먼저 틀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군은 "B군이 틀었다"고 했고 B군은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제 기억상으로는 A군이 라이브 방송을 틀자고 해서 제가 틀었다"고 답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C군이 사과문 수령 자체를 거부한 상태다"며 "(합의 여지는) 전혀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범죄다. 친구 사이에 어떻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많이 고민해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 피고인들은 2차 가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인과 상의해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A군은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 C(15)군을 폭행한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폭행한 후 "성기 잡을 테니 버티면 10대 까줄게"라며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얼어붙은 금호강 위를 걸어가거나 기어서 이동하게 하는 등 5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얼음이 깨져 옷이 젖게 되고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고 피해자 C군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 위로 돌을 던지고 이동을 멈추지 못하게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군과 B군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고가의 패딩(185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SNS 실시간 방송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속옷도 찢어버리는 등 전라 상태로 C군이 속옷으로 성기 부위를 가리고 있는 장면, 성기를 근접 촬영한 장면 등을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연히 상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모텔에서의 노출 방송 행위는 서로 짜고 재미있게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C군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재미와 장난을 위해 합의된 방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들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 C군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가 합의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마음먹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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