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신혜성, 실형 면했다 "잘못 인정하고 반성"[종합]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정필교, 44)이 실형을 면했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숨기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줄곧 고개를 숙이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도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 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하며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이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할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조사에 협조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물적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신혜성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을 하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 2021년 초부터는 증상이 심해졌다. 해당 기간동안 음주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간 심각한 정식적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대중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와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난 식사를 하게 됐고, 몇년 만에 음주를 하게 되자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예상치 못한 것으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해해 운전을 한 것이다. 처음부터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 차량 소유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했고, 소유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했다.
변호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던 점도 인정한다.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당황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술이 깬 후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당연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여 마땅하지만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위험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도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했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평생 반성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집인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이후 신혜성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부터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채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그는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에게 차량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수사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삼성동까지 약 4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현재 기준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