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가뭄' 벤처·스타트업에 10조 붓는다…'"해갈 환영"

이수정 기자 2023. 4.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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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벤처투자 시장의 투자 확대 위한 마중물될 것"
"복수의결권 법안, 조속히 통과돼 시행돼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이며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다"며 "1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총 1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지원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벤처 지원제도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신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 제안한 내용 반영…벤처기업에 큰 도움 될 것"

이날 발표된 대책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례보증 등 추가지원은 더욱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 펀드 확대 및 M&A 지원방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돼 기대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다민 중소 벤처캐피탈(VC)를 위한 모태펀드 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경을 통해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추가적으로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확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이번 정부 대책에는 10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 촉진, 복수의결권 도입 등 의미 있는 대책들이 포함돼 있다"며 "고금리와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도 "지난해에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스타트업 회사들 중에 시리즈A 투자를 준비하다가 도산한 회사들이 몇 되는 걸로 안다"며 "그런 초기 기업들에 지원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빙하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주춤하고 있는데 추가 자금 지원 같은 부분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성장단계별로 자금 지원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코스포는 "성장단계별로 초기 6조1000억원, 중기 1조9000억원, 후기 4000억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며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중기와 후기 성장단계 기업들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모태펀드 신규 출자 증액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후 대책 발표 및 검토 단계에서 모태펀드 신규 출자 증액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계류된 복수의결권…"조속히 시행되길 요청"

이날 발표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도 언급됐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금 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국회 여야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며 "다음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도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는 복수의결권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 조속히 시행되길 다시 한 번 국회에 요청드린다"며 "3만5000여 벤처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몰법인 벤처기업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는 데 협회도 정부와 발맞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도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가급적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으로 안다"며 "해결이 돼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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