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방역 완화' 백지 시위 참여자 2명, 4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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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해달라며 시위 참여자들이 백지시위에 나선 가운데, 여성 2명이 약 4개월 만에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26세 출판사 편집자 차오즈쉰과 27세 교사 자이덩루이가 석방됐다면서 이들은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의 탄압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불과 몇주 만에 풀려난 시위자들과 달리 두 인물이 4개월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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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해달라며 시위 참여자들이 백지시위에 나선 가운데, 여성 2명이 약 4개월 만에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26세 출판사 편집자 차오즈쉰과 27세 교사 자이덩루이가 석방됐다면서 이들은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의 탄압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불과 몇주 만에 풀려난 시위자들과 달리 두 인물이 4개월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를 인용, 두 인물은 지난해 12월 구금된 시위 참석자라고 확인했다. 이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안부와 베이징 공안국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는 3년 간 시행하던 코로나19 규제를 중단하고 위드 코로나로 선회했다. 이 결정은 촉발시킨 것은 신장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였다.
당시 정부의 제로 코로나 조치로 아파트가 봉쇄돼 화재 진압이 늦어지자 중국 전역에서는 방역 규제 중단을 요구하는 '백지 시위'가 확산했다. 이후 시위대가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을 요구하자 다급해진 정부는 한달 만에 규제를 잇따라 완화했고 올 1월부터는 국경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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