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국힘의원 한명도 없어…與,무조건 막아선 안 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에 특검 수사를 요청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등 조사를 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진상조사를 위한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실시, 자료 제출 및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다.
특히 특검 수사의 경우 특조위가 요청하고 야3당이 동의하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조위는 국회에 특검 수사를 요청하면 국회는 상임위를 통해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상임위가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는다면 다음 본회의에 부의 후 상정돼 국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같은 권한을 가진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 국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추천위 위원들은 여당, 야당, 희생자가족대표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해 국회의장이 임명해 구성된다. 다만 여당 측에서 반발하여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유가족 측에서 결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가질 수 있다.
앞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을 발의했고, 총 18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당초 이 법안은 야 3당이 구상했지만 최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합류하면서 야 4당이 됐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미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등 4인은 이날 오후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별법에 발의에 동참하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며“수차례 면담요청을 거부하며 상처뿐인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단 한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 참여하지 않았지만 집권여당 함께 해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출하는 오늘까지도 두 손 들어 반대하고 있다”며“온전한 진실 규명, 완전한 책임자 처벌은 오로지 국민의힘의 책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 4당은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이태원 특별법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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