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에… 금융사 임원 성과보수 50% 이연

박슬기 기자 2023. 4.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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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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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고금리 속 이자장사를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금융회사 임원 등의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는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장기성과 보수 이연 지급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해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 법령상 기준(3년·4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로 실제 활용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이연된 성과보수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운영토록 해 임직원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세이 온 페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간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별 보수를 정해왔다. 아에 주주들이 자신이 선임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되는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포함,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이에 대한 산정 기준 등은 공시되지만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 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원 등의 성과보수 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지급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제7차 실무작업반은 오는 26일 열리며 이들은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상생금융상품 현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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