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항소심도 견주에게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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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의 견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3 형사부의 심리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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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의 견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3 형사부의 심리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또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개농장 주인인 피고인 A씨는 2021년 5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씨가 개에 의해 목과 머리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해당 사고견에 대해 "동네에서 떠도는 유기견이며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견의 행동·상태, 지인 진술 등을 보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A씨를 개 주인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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