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이주현 2023. 4.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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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1부(부장판사 신종오)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28일 0시 20분쯤 충북 영동군의 자택에서 아버지 B(80)씨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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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금전적인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1부(부장판사 신종오)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식 간 범행으로 처벌이 불가피하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8월 28일 0시 20분쯤 충북 영동군의 자택에서 아버지 B(80)씨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가 한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에게서 범죄 혐의점을 찾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타살 흔적을 확인한 뒤, 장례 절차 중 잠적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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