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신혜성, 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안하나 MK스포츠 기자(mkculture2@mkcult 2023. 4. 20. 15:22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신혜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이후 경기도 성남시까지 동승자를 내려주고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신혜성은 만취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까지 음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곳에서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을 발견했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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