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돕는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3. 4.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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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특별히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편·불안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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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은 부동산과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창구을 운영한다./사진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월세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특별히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편·불안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추진했다.

부천시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주거안심 상담관으로 위촉해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전·월세 형성가, 주변환경 등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신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되면 주거안심 상담관과 일정을 조율해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상담을 통해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임대차계약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 금융지원, 임차권등기명령,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등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깡통전세 예방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안내 △법률상담 관련기관 안내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신고 안내 등을 지원한다.

상담창구는 부천시청 부동산과 사무실 내 마련됐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의 전·월세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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