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전 의정보고서 배포한 前 전남도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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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전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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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전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등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위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출마할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를 위반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출마하지 않았고 식사비가 다소 소액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배포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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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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