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스쿨존 법규 위반·음주운전 특별 단속
박석원 기자 2023. 4. 20. 15:21
안성경찰서(서장 이상훈)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법규위반 차량과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20일 서에 따르면 서는 다음달 말까지 도심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주·야를 불문하고 불시 특별 단속을 벌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는 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은 물론 등산과 관광지를 대상으로 라바콘을 활용한 S형으로 서행을 유도한 후 음주 의심 차량 발견시 선별적 단속에 나선다.
서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확보하고자 60개소에 대한 일제 전수 점검을 벌여 시설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 조치하고 안전휀스, 횡단보도 볼라드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최근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마련됐다.
이상훈 서장은 “식당가와 관광지 등 장소를 불문한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과 어린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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