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니 운동화 가격이 두배?" '과장광고' 발란 해명 들어보니

2023. 4.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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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발란 측에서는 "부티크에서 판매하는 원가격도 사이즈별로 다르다"고 해명했다.

 발란 관계자는 "이 제품은 인기 희소제품이라 애초에 원가격(부띠크 가격)이 사이즈별로 다르고 특히 인기 사이즈는 더 비싸다"라며 "그래서 판매자가 사이즈별로 가격을 다르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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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해당 판매자 소명 요청해 지난해 12월 해결한 문제…더 주의할 것"
발란이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발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발란 측에서는 "부티크에서 판매하는 원가격도 사이즈별로 다르다"고 해명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12일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이유다.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30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고객이 발란 사이트에 접속하면 일부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30만원보다 훨씬 높은 70만~80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발란 관계자는 "이 제품은 인기 희소제품이라 애초에 원가격(부띠크 가격)이 사이즈별로 다르고 특히 인기 사이즈는 더 비싸다"라며 "그래서 판매자가 사이즈별로 가격을 다르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제품의 한국 사이즈와 미국사이즈의 가격과 재고를 달리한 점이 문제가 돼 그 부분이 경고받은 것"이라며 "이 건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소명 요청, 이미 시정 완료했는데, 공정위로부터 올해 3월에 문의가 와서 의견서를 제출해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란 측은 "발란은 자동 시스템을 가동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같은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는 직원이 나서서 사안별로 살펴보고 특수 상황인지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소명이 안 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고 해당 상품 미노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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