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에 1451억 날렸다…보이스피싱 피해 50·60대에 집중
신종수법 계속 기승…환급률은 26% 불과
당국·은행 공조해 상시감시 및 정보공유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도 1682억원보다 13.7%(231억원)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환급률은 26.1%로 피해액 중 379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으로 전년의 1만3213명에 비해 3%(397명) 감소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해가 1140억원으로 전체의 78.6%였으며 대출 빙자형 피해는 311억원으로 21.4%였다. 피해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60대 이상의 피해액이 673억원으로 전체의 46.7%, 50대는 477억원으로 33.1%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액이 1111억원으로 전년 수준이었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액이 2021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304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수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 1인당 피해 규모가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거쳐 이전되면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 피해금 환급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해 2분기에 한 글로벌 송금업체와 제휴해 수취인 계좌번호 없이도 실시간 해외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후 지난 해 4분기에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징후를 인지했음에도 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늦어 피해가 증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 감시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 자체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 통제 수준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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