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장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 조선소 노동자 지원해야"

박수지 기자 2023. 4.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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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기업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지시를 내리고,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금융회사에 향후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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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기업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청장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이 체납한 건강보험료 때문에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금융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업 불황기 동안 정부는 조선소 협력업체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줬다.

그러나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체납 상태로 폐업하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실제 하청노동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했지만, 기업이 납부를 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가 체납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노동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지시를 내리고,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금융회사에 향후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온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최근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피해로 힘들어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다"며 "집단적인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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