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의정보고서 배포한 전 전남도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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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지방 선거 운동 전 배포해 부당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도의원 임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배포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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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출마 목적의 사전 선거 운동·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 죄질 무거워"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지방 선거 운동 전 배포해 부당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도의원 임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 조건으로, 사전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출마할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출마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배포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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