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해자만 11명…女화장실 침입해 불법 촬영·SNS 유포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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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 누는 모습을 촬영하고 SNS(소셜네트워크사이스)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2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2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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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 누는 모습을 촬영하고 SNS(소셜네트워크사이스)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2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2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씨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든다"는 이유로 신씨를 구속했다.
성씨는 지난 6월20일부터 7월11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한 상가의 여성화장실에 침입해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촬영물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 12차례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한 번만 선처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어머님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제가 일을 해서 어머니가 생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착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수가 11명에 이르는 점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공금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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