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4.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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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범죄수익 환수 차원
1차 때 송치 못한 피의자
50여명 추가 송치 예정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명 ‘건축왕’ 등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의 범죄수익을 찾아 환수한 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수의 인원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애초 조직폭력배에게 주로 적용해왔지만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비교적 느슨하다고 인식되는 조직에도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 적용한 201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정한 다수인, 구성원들 사이 일정한 범죄를 범한다는 공동목적, 시간적 계속성,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을 범죄단체의 구성요건으로 한다.

전날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도 전세자금 작업 대출 사기 조직 총책 등 8명에 대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 6곳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73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기죄외에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추가했다.

범죄수익 박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차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검토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기준 944명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 금액만 7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찰은 지난 2월 161건에 대해 1차 송치했고, 300여 건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주택 3000여 채를 소유해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A씨(62) 등 61명이다.

이중 A씨 등 10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50여명을 추가로 조사해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송치 대상은 피의자 50여명과 300여건의 고소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나머지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전경 <자료=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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