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대…광주 서구 공무원들 잇달아 적발

이수민 기자 2023. 4. 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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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잇달아 적발돼 공직자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공직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 서구 소속 8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광주 서구는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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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음주운전…1명 '면허 취소' 수치
광주 서구청 전경. 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청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잇달아 적발돼 공직자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공직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 서구 소속 8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개인 용무를 보는 도중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광주 서구는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음주운전에 처음으로 적발된 점을 토대로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구청 소속 7급 임기직(계약직) B씨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서구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B씨는 업무나 회식이 아닌 개인 업무를 보고 귀가하던 중에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 인사위원회는 B씨의 음주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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