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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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고 재학시절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아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순신 변호사, 송개동 변호사 고발 사건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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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고 재학시절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아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순신 변호사, 송개동 변호사 고발 사건을 수사중이다.
경찰은 지난주 검찰로부터 정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를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송 변호사는 같은 날 청문회에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뒤 지난 14일 다시 열린 청문회에는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4일 두번째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민족사관고 재학당시 동급생을 대상으로 장시간에 걸쳐 학교폭력을 행사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정순신 변호사의 대응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지난 2월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하루만에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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