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 금융사 임원 보수 투명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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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성과급 잔치' 비판을 받았던 은행 등 금융사 임원들의 보수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미뤄진 성과 보수를 조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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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성과급 잔치’ 비판을 받았던 은행 등 금융사 임원들의 보수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개별 등기임원 보수지급 계획 주총서 설명
이날 회의에서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추진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금융사는 주주 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별 보수를 정했다. 그러다보니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나 역할 등에 맞게 설정됐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미뤄진 성과 보수를 조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 등을 테이블에 올렸다.
공시 때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포함
또한 연차 보고서에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산정 기준은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액은 공시하게 하지 않는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 추가 재원 최대 640억원 마련
한편, 금융위는 이날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채원을 추가로 최대 640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소액생계비 연내 공급 규모는 1000억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재원이 9∼10월쯤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이자, 당국은 금융권 협조를 구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기부받았다. 초과회수금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기금은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이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의향을 밝힌 121개 금융사의 기부 금액은 263억원이며 내부 검토 중인 금융사들이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원이 추가돼 64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재원 마련으로 내년 1∼2월까지는 제도를 끌고 갈 수 있게 됐고, 내년에는 또 은행권에서 500억원이 들어온다”며 “현재로서는 재원이 기부금밖에 없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당국에 추가 재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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