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물량·단가 바꾸고 계약서 안 준 SK오션플랜트 제재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블록 조립 작업을 맡기고도 계약서를 주지 않은 SK오션플랜트(구 삼강엠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위탁 물량과 단가를 바꾸면서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 협력업체에게 선박 블록 조립작업을 맡긴 뒤 물량과 단가를 변경하고도 이에 대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또 2018년 6월~2019년 2월 기간 동안 협력업체에 위탁한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로 작업 물량을 위탁했지만, 추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그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계약 서면을 계약자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법 행위 당시 회사는 삼강엠앤티로 해당 회사는 지난해 8월 SK그룹에 인수돼 올해 1월 회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SK오션플랜트 측은 “해당 사항은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라며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