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낮잠 안자" 7개월 원아 이불 씌워 압박 숨지게 한 원장,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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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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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압박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팔꿈치로 바닥을 대 압력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아동의 사망을 확실히 하고자 엎드려 누르는 자세를 유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인지한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치사의 점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대를 지속했다. 피해 아동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7개월 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지 5일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마주했다.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모는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아동의 행동 특성을 잘 알면서도 아동을 억지로 재우려 했다. 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학대행위를 반복했다"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권고형에서 정한 최상한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은 A씨에 의해 숨진 아동의 생전 사진을 지참해 재판을 방청했다. 이들과 함께 자녀의 영정사진을 품고 있던 친모는 판결이 선고되자 오열하며 법정을 떠났다.
A씨는 작년 11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내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시간임에도 B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3~10일엔 B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같은 기간 B군 외에도 C군(2)과 D군(10개월)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학대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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