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특진 대상 확대된다…경감→경정도 특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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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감 직급에서 경정으로 특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경감은 경찰의 7번째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의 계·팀장, 지구대장, 시도경찰청의 반장급으로 중간 지휘관급 역할을 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감 직급에서 경정 직급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승진 임용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의 계·팀장급으로 중간 지휘관 역할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현장을 뛰는 실무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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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경감 직급에서 경정으로 특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경감은 경찰의 7번째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의 계·팀장, 지구대장, 시도경찰청의 반장급으로 중간 지휘관급 역할을 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감 직급에서 경정 직급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승진 임용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계급의 범위는 사실상 경감 이하로 한정돼 있다. 특진은 경위 이하가 중요 범죄나 재난 등에서 공적이 있거나, 행정능률을 향상했을 경우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경감도 청렴과 봉사 정신을 인정받을 경우 특진할 수 있지만 전례가 없어 사문화됐다. 치안정감 이하로 특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명예퇴직할 때로 한정돼 있다.
경찰이 특진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13만6000명 경찰 중 9000명 이상을 차지하는 경감 직급 경찰관들에게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다.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하려면 심사의 경우 평균 8년, 시험으로 한다 해도 6년 넘게 걸린다. 여기에 경감부터는 근속 승진도 사라져 순경 출신의 경우 사실상 퇴임 전 마지막 계급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의 계·팀장급으로 중간 지휘관 역할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현장을 뛰는 실무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서 팀장급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가져오는 만큼 간첩이나 안보사범 검거에서 성과를 내도록 유인책을 제공해 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경찰은 내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추진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승진 임용 규정을 바꾸려면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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