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해도 때렸다”...50대 중증 장애인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실형

이승규 기자 2023. 4. 20. 15: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조선DB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대구 남구의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남성 B(54)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관계인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다 사건 당일 A씨가 ‘집에 가라’고 했으나 B씨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격분해 B씨를 주먹으로 쳐 쓰러뜨렸다. B씨가 기절했음에도 A씨는 다시 주먹과 발로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가 B씨를 인근 화단 철제 울타리 사이로 집어넣은 뒤 폭행을 이어나갔다.

폭행 과정에서 B씨는 울타리 기둥에 수차례 머리가 부딪혔고, 결국 머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10여일에 걸친 치료에도 불구하고 같은달 24일 숨졌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B씨가)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기분이 들어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A씨를 상해죄로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A씨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B씨나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