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직후 변기에 아이 버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4년→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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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변기에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로부터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아이를 살리리 위해 노력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호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착한 사람이며,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것이 절대 아니며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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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출산 직후 변기에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의 항소심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B씨(22·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지난 2020년 A씨는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자 낙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를 친구 B씨에게 알렸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 변기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뚜껑을 닫고 집을 나섰다.
소식을 접한 B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쯤 B씨의 집을 찾아 저체온 상태의 아이를 씻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이는 다음날 새벽 3시 53분쯤 저체온증, 영양 부족 등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로부터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아이를 살리리 위해 노력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호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착한 사람이며,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것이 절대 아니며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임신해 아버지도 불분명한 상황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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