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결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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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28일 결정·공시되고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가격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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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회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9명과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기관(감정평가사 12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개별주택가격(2만7360호)과 개별공시지가(33만8304필지)는 지난해 11월부터 담당공무원이 관내 모든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올해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올해 시의 개별주택가격은 3.73%,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7.24% 하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28일 결정·공시되고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가격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시청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주택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부동산 소유자가 열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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