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전, 고성산불 이재민에게 87억원 지급하라"

김기섭 2023. 4. 20.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 4월 강원 고성과 속초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 산불의 피해 보상과 관련,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성산불 4주기…이재민 집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2019년 4월 강원 고성과 속초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 산불의 피해 보상과 관련,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재민들은 총 267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87억원 만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주문을 낭독한 뒤 "산불 사건 관련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산불 피해자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당시 고성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가 잿더미로 변했으며 건물과 자동차 등이 불에 타면서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