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보험 사기 치고 '종교 귀의'운운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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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대 보험 사기를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오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금융업 경력 등을 내세우며 보험 사기를 벌여 총 20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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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지법 제2형사부, 20일 특경법 사기 혐의 선고
"만져보기도 어려운 돈 편취해…엄중 처벌 불가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0억원대 보험 사기를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뒤에는 종교에 귀의하겠다고 말해 재판부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오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금융업 경력 등을 내세우며 보험 사기를 벌여 총 20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속아 전재산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법정에서 "사과는커녕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출소 후 종교에 귀의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A씨는 또다른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 상당을 등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 명의로 된 보험에 가입하면 세액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편취한 금액은 개인 채무, 형사 사건 합의금, 주식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 천만원대 주식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현혹, 기망해 만져보기도 어려운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을 대부분 소진해 피해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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