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식당주인 성폭행 시도 후 살해 혐의 60대 '무기징역→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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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식당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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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80대 식당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나,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간하려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강간 또는 살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전까지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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