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기임원 연봉, 주주에 설명하고 공개한다
최소 이연비율·기간 확대…성과급 환수는 보류
앞으로 금융사 등기임원은 기본급과 성과급 등 개별 보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일반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또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해 최소 이연 비율과 기간을 상향 조정해 임직원들이 장기 성과에 업무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진행된 '제6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실무작업반은 단기 성과주의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큰 성과급 지급 기준부터 손봤다. 임원과 금융투자 담당자는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개별 등기임원 보수지급계획은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등기임원뿐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 보수지급액을 공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우선 임원과 금융투자 담당자가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이연 제도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미 지급한 성과를 환수(Claw back, 클로백)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법적 분쟁 소지 등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연된 성과보수 조정을 쉽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 지난해 증권사들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원들이 무더기로 고액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는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부실 위험이 가장 높은 분야가 됐지만, 2021년의 경우 과잉 유동성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여 성과급 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관련기사: [증권사 연봉워치]④부동산PF 담당임원 고액연봉 싹쓸이(4월17일)
이에 따라 TF는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키로 했다. 다만 비율과 기간을 높여도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이면 기존 법령 기준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사별로 조정이나 환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해 임직원 등이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기임원 개별 보수지급계획에는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도 도입한다.
현재 금융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를 통해 개별 이사들의 보수를 정한다. 하지만 주주들은 개별 등기임원 보수가 지위와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개별 등기임원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토록 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표명도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는 내용도 다뤘다. 임원 보수지급 총액과 산정 기준 등은 공시하고 있지만 등기임원이 아닌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액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사에서 일정 금액 이상 보수나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은 개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개 대상은 보수총액이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임원으로 향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세이온페이와 임원의 보수 총액을 공개하는 방안은 지난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금융위는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라며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 등 성과보수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등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지급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고, 은행권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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