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했지" 배우자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 징역 3년

최성국 기자 2023. 4.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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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61)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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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61)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1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관계 배우자 B씨(59)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재차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 후 충동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다수 저질렀고, 향후에도 음주 상태에서 폭력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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