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본격 추진…내달 인증기관 신청 접수

팽동현 2023. 4.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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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품질기준과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했다.

이번 인증기관 지정에선 먼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곳을 지정하고, 향후 데이터 품질인증 확대 추세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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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인증기관은 하반기부터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정확성·일관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심의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서류심사, 현장조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상반기까지 인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데이터산업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으로 데이터 품질인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품질기준과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했다. 이번 인증기관 지정에선 먼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곳을 지정하고, 향후 데이터 품질인증 확대 추세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품질인증을 통해 검증된 양질의 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을 편리하게 만들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돼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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