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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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자정께 아버지(사망 당시 80세)의 집에서 그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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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자정께 아버지(사망 당시 80세)의 집에서 그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튿날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가 경찰과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시신을 부검한 경찰은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수사를 진행,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가 금전 문제를 이유로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와 자식 간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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