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DSR 푼다…특례보금자리론 저리 지원(종합)

서상혁 기자 2023. 4. 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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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매입에 필요한 자금(경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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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도 완화 추진…경매 낙찰 피해자 지원 차원
피해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채무 조정도 실시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낮출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도 그 일환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SR이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40%를 넘길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50%를 넘기면 비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가치의 비율로, 이 규제에 따라 현재 집값의 절반 이상에 대해선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주택의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더라도 이같은 대출 한도 규제로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시적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완화 수준이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매입에 필요한 자금(경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경·공매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선 특례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캠코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 지역에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선 매각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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