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에 사회복무요원까지…마약사범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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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해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들여오거나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사범 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사회복무요원 C(23·남)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케타민 등 마약류를 가스계량기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고, 코레일 직원 D(49·남)씨는 지난 2월 필로폰을 구매해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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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으로 속옷에 필로폰 숨겨 들여오던 일당 적발
사회복무요원·코레일 직원 등도 마약 은닉·투약 혐의로 기소
검찰이 김해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들여오거나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사범 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코레일 직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류 밀수 사범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필로폰 2k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8g 등 시가 6억 7300만 원 상당(약 7만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이들 가운데 A(31·남)씨 등 2명은 지난달 25일 김해국제공항으로 필로폰 968g 등을 속옷에 은닉해 입국하다가 붙잡혔다. B(30·남)씨 등 2명도 지난달 27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692g을 들여오다가 김해공항에서 적발됐다.
사회복무요원 C(23·남)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케타민 등 마약류를 가스계량기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고, 코레일 직원 D(49·남)씨는 지난 2월 필로폰을 구매해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마약류를 1천만 원에 구매해 6천만 원에 팔기로 약속하는 등 60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검은 "사회복무요원, 코레일 직원 등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일반인도 마약 유통과 투약 범행에 깊숙이 관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밀수·유통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부산경찰청도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판매하고 호텔에서 환각 파티를 벌인 마약사범 6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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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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